'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북 완주군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완주=이인호 기자] 전북 완주경찰서가 최근 완주군 소속 사무관 A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완주군이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해당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완주군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소홀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미실시 △지방보조금 사업 시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보조 사업추진 실적과 자금집행 상황 점검과 보고 미흡 등에서 부적정 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납품업체는 제품을 신품으로 제작 설치하지 않고 신품가액(264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품으로 운반했을 뿐 설치와 시운전은 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완주군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관 A씨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감사관실 담당자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니 앞으로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k9613028@sedaily.com
이인호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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