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Grievance Resolution

㈜서울경제티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대한 법률 제 6 조 (고충처리인)”에 의거, 언론에 의한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통해 독자의 권력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방송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대한 자문업무를 담당합니다.
- 직급: ㈜서울경제TV 보도본부 부장
- 이름: 최재영
- 주소: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3, 4, 8, 9층 SEN 서울경제TV
- 전화: 02-3153-2622
- 팩스: 02-3153-2625
- 이메일: cjy3@sedaily.com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정된 양식을 사용해 상기의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받은 시각으로 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여부 판단 결과를 회신해드립니다.

• 신청양식
• 처리절차
  • STEP.01신청서 작성
  • STEP.02사항 접수
  • STEP.03내부 심의
  • STEP.04결과 통보

※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이 과정은 사안에 따라 3-4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처리결과는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고충처리결과는 서울경제티브이 방송을 통해 공표 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길과 통보 서울경제티브이(이하‘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과 직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권한 및 직무) 고충처리인은 회사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방송,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보도로 말미암은 시청자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 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문과 상담

제3조 (자격 및 임명)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발행인이 편집인과 논의해 임명한다.
1. 변호사로서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자
2. 기자 또는 PD 로서 보도, 제작업무에 10년이상(부장급이상)인 서울경제티브이 사원인 자
3. 기자 또는PD로서 보도, 제작 업무에 10년이상이고 언론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자
4. 이밖에 노사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조 (임기 및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이 임기 만료 전 사퇴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후임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3.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급여 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 할 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 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후 대표이사에게 재통보 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 결과 통보) 1.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고충처리 결과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8조 (민원인 편의)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의 고충처리인 메뉴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이메일 등 통신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운영규약의 변경)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제10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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