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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 구분 없이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전, 변호사 도움必

이슈&피플 입력 2019-10-15 16:59:53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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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센터 고은희 변호사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세분화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 여부가 기업 분쟁의 주된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식재산소송 및 영업비밀침해, 아이디어탈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주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타인의 상호와 상표, 표장 등을 모방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 시설 운영 및 영업 활동 등에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잘못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상품의 품질 및 내용·수량·용도 등에 대해 잘못 인식하도록 만드는 경우 역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 상의 경쟁을 부정경쟁이라고 정의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분쟁 사례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력 및 대외비 유출에 따른 부정경쟁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사례는 대기업 계열사인 S사와 L사의 소송전이다. L사의 배터리 개발 인력이 S사로 대거 이직하며 신규 사업 인력으로 투입된 것이다. 이에 L사는 강력히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악의적인 인력 유출로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S사와 L사의 소송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 다른 사례로 대기업 계열사인 H사의 영업비밀 유출 관련 행위를 꼽을 수 있다. H사 생산기술팀 소속 간부가 생산설비 관련 설계도면을 비롯하여 대외비 문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한 것이다. 이에 H사는 해당 간부를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했다. 다만 이 간부는 부정한 이익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없다는 재판부 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퇴사 후 새로운 기업을 설립한 뒤 이전 회사에게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전 회사와 유사한 업종을 선택함에 따라 영업 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영업비밀의 정의가 새롭게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이뤄지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디자인베끼기 등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다. 지난 2017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처음으로 시정권고한 이후 1년 만이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34), 상품 영업주체 혼동 행위(11)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우는 7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지난해 7월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인은 모두 개인·중소기업이었다. 이 가운데 IT 관련업 11(32%), 건설업 6(18%) 등으로 새로운 기술 제안이 활발하거나 하도급 거래관계가 많은 분야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경쟁방지센터 고은희 변호사는 "기업 간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고소, 소송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 특히 개인 자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소송을 당했다면 부당 이익 편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체계적인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법률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관계 정립, 법률적인 대응이 법적 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전했다.

한편, 고은희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제51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했다.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 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프랜차이즈 소송부분 소비자만족 1, 머니투데이 브랜드파워대상(공정거래 부문), 소비자만족상(상표권소송 및 상표권 침해 부분)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뉴스룸 colum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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