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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이혼, 법무법인 로윈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방법은?

이슈&피플 입력 2021-03-18 12:49:35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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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측부터)로윈법률사무소 오화석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이혼 건수는 11 831, 매월 1만 쌍에 달하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외에도 별거, 졸혼까지 고려하면,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행복을 찾아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부부가 이혼 조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끝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과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각자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집은 남자 명의로 해오던 관행으로 인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집의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이혼 소송에서도 주로 쟁점이다.

 

법무법인 로윈 이혼전문 조세영 대표변호사는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에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재산분할 대상에는 은행예금, 부동산, 주식,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퇴직금, 보험적립금 등은 물론이고, 혼인기간이 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인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로윈 김민중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부부들은 서로 상대방의 재산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그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치열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금융거래정보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이혼 당사자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로윈 오화석 강남이혼전문변호사는 "기여도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육아 등으로 배우자가 원만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인정한다" "최근에는 혼인생활이 길 경우 가정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로윈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조세영은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서로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휘말려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로윈은 서울강남, 부산해운대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 및 재산분할, 사실혼 파기, 상간녀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또한 미국변호사, 한국 및 미국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각 분야 의사 등 전문가와의 제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원스톱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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