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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ICK] 음주치사상 혐의, 도망친다고 피할 수 없다

카드픽 입력 2020-06-16 15:38 수정 2020-06-16 15:39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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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한 도구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 특히 음주와 결합 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21만 건의 교통사고 중 2만여 건이 음주사고였으며, 그중 439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 위험성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음주치사상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소위 ‘윤창호법’을 근거로 법원이 관련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같은 해 4월 개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시행된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를 낸 경우 징역 8월~2년이었던 양형 기본영역을 2~5년으로, 가중영역도 1~3년에서 4~8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위험운전치상) 했을 경우에도 기본영역을 징역 10월~2년 6월로, 가중영역은 2~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사람이 피해를 입은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된다.

    2019년 7월,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 3월 도로변에 서 있던 B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법원은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제이앤피의 윤재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부주의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법집행기관은 한 건의 사건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 해당하는 혐의를 받거나 연루되었다면 이를 피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도움말: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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