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15-05-13 19:25
수정 2015-05-13 21:23
서은영 기자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4차 동반위를 개최하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지정 기간은 2018년5월까지며 권고에 따라 이 기간 기존 대기업은 가정용 시장에서 점유율 30.4%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농업용·산업용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을 할 수 없다. 또 무상연료 지급이나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의 불공정경쟁은 물론 영업인력 탈취, 대리점 유입 등 공격적 영업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날 동반위는 대리점 영업활동 상생협약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식·음료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 갑을관계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외부 공표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화장품 등으로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선임된 17명을 포함, 제3기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각각 동방성장지수평가 실무위원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근 서울대 교수가 공기업평가, 이장우 경북대 교수가 동반성장투자재원심의, 유한주 숭실대 교수가 MRO가이드라인의 실무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전임 위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20여명을 동반성장자문위원으로 위촉, 중기 적합업종, MRO 등 동반성장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co.kr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4차 동반위를 개최하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지정 기간은 2018년5월까지며 권고에 따라 이 기간 기존 대기업은 가정용 시장에서 점유율 30.4%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농업용·산업용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을 할 수 없다. 또 무상연료 지급이나 설치자 부담금 대납 등의 불공정경쟁은 물론 영업인력 탈취, 대리점 유입 등 공격적 영업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날 동반위는 대리점 영업활동 상생협약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식·음료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 갑을관계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외부 공표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화장품 등으로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선임된 17명을 포함, 제3기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각각 동방성장지수평가 실무위원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근 서울대 교수가 공기업평가, 이장우 경북대 교수가 동반성장투자재원심의, 유한주 숭실대 교수가 MRO가이드라인의 실무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전임 위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20여명을 동반성장자문위원으로 위촉, 중기 적합업종, MRO 등 동반성장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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