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자금 보낼때 증빙서류 필요없어
입력 2015-06-29 17:00
수정 2015-06-29 19:53
SEN뉴스 기자
하루 2,000달러이상·1년 5만달러 이상
상계·3자지급거래, 미신고상한 1~2만달러로
건당 2,000달러이상 자본거래도 신고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000 달러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외환거래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 거래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은행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됩니다.
하루에 2,000달러 이상, 1년에 5만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지고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가 폐지됩니다.
상계·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 현행 2,000 달러에서 1만∼2만 달러 정도로 높아집니다.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건당 2,000 달러이상의 자본거래를 할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가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뀌어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상계·3자지급거래, 미신고상한 1~2만달러로
건당 2,000달러이상 자본거래도 신고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000 달러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외환거래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 거래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은행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됩니다.
하루에 2,000달러 이상, 1년에 5만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지고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가 폐지됩니다.
상계·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 현행 2,000 달러에서 1만∼2만 달러 정도로 높아집니다.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건당 2,000 달러이상의 자본거래를 할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가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뀌어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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