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전 10억 숨긴 법인, 적발되면 세금만 5억… 자진신고하면 2.9억

경제·사회 입력 2015-09-01 18:01 세종=김정곤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내년 9월부터 미국, 오는 2017년부터 영국을 포함한 50여 개국과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자진신고 기회가 딱 한 번뿐인 만큼 기간 내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최대 무기징역인 형사처벌, 과태료, 가산세, 명단공개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용료 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A 법인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본세 2억2,000만원(10억원×22%), 납부 불성실 가산세 7,000만원(2억2,000만원×10.95%×3년), 과소신고 가산세 9,000만원(2억2,000만원×40%), 과태료 1억2,000만원(10억원×4%×3년)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액 가운데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되 2억9,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시행되면 상당수의 세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다 세금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