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가격 7배 올려놓고 ‘1+1’ 광고… 속임수 대형마트 제재
입력 2016-11-08 17:57
수정 2016-11-08 18:48
SEN뉴스 기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과징금 6,200만원
화장지 가격 7배 올려놓고 ‘1+1’ 광고로 “반값” 기만
가격 변동 없거나 오른 33개 상품, 할인 광고도
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장난감, 가전제품 등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지 가격 7배 올려놓고 ‘1+1’ 광고로 “반값” 기만
가격 변동 없거나 오른 33개 상품, 할인 광고도
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장난감, 가전제품 등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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