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하면 최대 0.3%p 금리우대
부동산 입력 2017-03-14 19:20
수정 2017-03-14 19:35
정창신 기자
[앵커]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내놨는데요. 최근 4%가 넘는 대출금리로 인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라면 눈여겨 볼만 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서울 소재 부동산에 한해 전자계약을 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매매계약서 등 서류로 작성하던 거래 방식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전자계약을 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되는 만큼 부동산 동향파악이 보다 정확해지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됩니다.
전자계약을 하고 부산·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3%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니 대출금액 2억원을 대출기간 240개월, 거치기간 12개월로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대출금리 4%일 때 월 납입금이 122만원 가량됩니다.
하지만 0.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으면 월 119만원 가량을 내게 돼 대출기간 동안 총 76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CG)
[싱크] 김수석 / 부산은행 과장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하시는 고객이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0.3% 금리우대가 돼서 금리절감 효과를 보실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대출기간이라든지 대출금액, 상환방식 변경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금리 혜택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세종시 등으로 확대하고, 오는 7~8월 경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내놨는데요. 최근 4%가 넘는 대출금리로 인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라면 눈여겨 볼만 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서울 소재 부동산에 한해 전자계약을 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매매계약서 등 서류로 작성하던 거래 방식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전자계약을 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되는 만큼 부동산 동향파악이 보다 정확해지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됩니다.
전자계약을 하고 부산·경남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3%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니 대출금액 2억원을 대출기간 240개월, 거치기간 12개월로 원리금균등상환하면 대출금리 4%일 때 월 납입금이 122만원 가량됩니다.
하지만 0.3%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으면 월 119만원 가량을 내게 돼 대출기간 동안 총 76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CG)
[싱크] 김수석 / 부산은행 과장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하시는 고객이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0.3% 금리우대가 돼서 금리절감 효과를 보실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대출기간이라든지 대출금액, 상환방식 변경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금리 혜택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세종시 등으로 확대하고, 오는 7~8월 경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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