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檢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경제·사회 입력 2017-05-17 18:25 수정 2017-05-17 19:09 김혜영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청탁금지법 등의 법률위반 있었는지 확인 필요해”
‘돈봉투 만찬사건’… “제공 이유, 배경 조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만찬 자리에서 돈봉투를 건넨 과정에 이른바 청탁금지법 등의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 1,2 과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이유와 안 국장이 건넨 격려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