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하면 못 받는 예금 4조6,000억
금융 입력 2017-10-16 18:15
수정 2017-10-16 18:46
이보경 기자
5,000만원 초과 예금 4조6,105억… 6년래 최대
저축은행 파산시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저금리에 예금 금리 높은 저축은행에 돈 몰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을 한 사람은 총 5만4,172명으로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였습니다.
이들은 총 7조3,19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이었습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려 5,000만원 초과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축은행 파산시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
저금리에 예금 금리 높은 저축은행에 돈 몰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을 한 사람은 총 5만4,172명으로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였습니다.
이들은 총 7조3,191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는데, 이 중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이었습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1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려 5,000만원 초과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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