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17-11-29 17:57
수정 2017-11-29 19:06
김혜영 기자
직접고용해야… 불이행 시 530여억원 과태료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용부의 명령이 행정지도일 뿐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고용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결정해야 한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여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청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용부의 명령이 행정지도일 뿐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고용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결정해야 한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여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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