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협상 타결
입력 2018-01-11 18:36
수정 2018-01-11 18:54
이보경 기자
노사, 협력업체 제외한 ‘자회사 고용’ 합의
해피파트너즈 명칭 변경·SPC 본사 51% 지분
3년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 임금 지급
파리바게뜨, 162억 과태료 부담 덜듯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자회사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을 제외시키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민노총의 요구대로 기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기사들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3년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162억 7,000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대부분 덜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해피파트너즈 명칭 변경·SPC 본사 51% 지분
3년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 임금 지급
파리바게뜨, 162억 과태료 부담 덜듯
파리바게뜨 노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따라 자회사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을 제외시키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민노총의 요구대로 기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기사들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3년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162억 7,000만원의 과태료 부담을 대부분 덜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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