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한도 6,000만원으로 상향
부동산 입력 2018-04-16 19:06
고현정 기자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지원
500호 중 200호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지침으로 지원 기간 연장 외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돼 500호가 공급되고 보증금 최대 지원 한도도 6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는 23~27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500호 중 200호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기간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지침으로 지원 기간 연장 외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특별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돼 500호가 공급되고 보증금 최대 지원 한도도 6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는 23~27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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