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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불법취업·기업사건 부당종결 정황 수사

경제·사회 입력 2018-06-20 18:53 수정 2018-06-20 19:0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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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심판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전직 간부가 업무 유관 이익단체에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묵인이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이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 수십 곳을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공정위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검찰과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시점에 실시된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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