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입력 2018-06-21 19:03
수정 2018-06-21 19:04
정창신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검찰의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중 서울,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검찰의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중 서울, 세종, 제주 등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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