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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불완전판매 논란… 수억원 투자 손실 위기

증권 입력 2018-07-10 15:23 수정 2018-07-10 15:27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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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금융투자의 한 투자자가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만기가 2년 8개월인 전환사채 상품을 투자자에게는 6개월 만기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약속한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다가 결국 전환사채 발행 회사 대표의 횡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인데요. 김성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10년간 자산관리를 맡겨온 하나금융투자 WM센터의 B임원으로부터 전환사채 상품을 소개받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디엠씨’가 발행한 전환사채 상품으로, 2018년 3월 27일까지만 유지하면 만기 때 최고 연 27%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가가 내려도 100% 이상 환급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약속한 만기일인 지난 3월 말, A씨는 B임원에게 투자금이 언제 회수되는지 물었습니다.
B임원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기가 2년 8개월인 상품이고, 폐쇄형이어서 투자자 임의로 해지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만기와 상품 형태가 처음 들은 설명과 달라 놀랐습니다. 만기가 길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환이 불가능하고 6월에 환매될 계획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A씨가 투자한 디엠씨 대표가 74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 당했고, 종목은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디엠씨에 대한 법정관리와 매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억 원의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A씨는 B임원이 상품의 만기와 형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투자자 A씨
“읽어보니까 이 계약서 상품 구조가 제가 처음에 들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에요. 전환사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데 저한테 안전하다고 이걸 권했으니...”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투자자분과 B임원은 10년간 거래했던 관계”라며 “해당 상품에 대해 점검 중이지만, 아직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투자를 담당한 B임원은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해당 상품의 안정성과 조기상환에 대해 강조한 점, 투자자 성향 파악 부분을 투자자가 직접 체크하도록 안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상품의 형태와 만기에 대해서는 처음 상품을 소개할 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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