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까지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검증 안한다”
입력 2018-08-16 17:08
수정 2018-08-16 18:57
고현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또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됩니다.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서는 2019년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또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됩니다.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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