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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광고, 숨기고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금융 입력 2018-08-17 18:35 수정 2018-08-17 19: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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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광고, 3천3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가 22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無)서류나 무수수료를 내세우며 ‘거짓·과장광고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거나 ’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쓴 광고는 19건 이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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