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윤홍근 BBQ 회장에 검찰 "증거 불충분"
입력 2018-09-12 07:34
수정 2018-09-12 07:43
고현정 기자
업무방해, 가맹사업법 위반 무혐의
가맹점주가 폭언과 욕설 등 을 당했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윤홍근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 김씨는 언쟁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했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점을 언급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또 BBQ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 대우했다는 주장도 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12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모 씨가 BBQ 본사와 윤 회장,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소인 김씨는 언쟁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했다.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점을 언급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주방에 갑자기 들어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던 중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윤 회장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또 BBQ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제공하는 등 차별 대우했다는 주장도 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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