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에서도 해외 송금 할 수 있다
증권 입력 2018-09-28 16:52
수정 2018-09-28 19:06
김성훈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환 제도 및 감독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위탁매매 계좌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위탁매매 계좌에 원화만 예치할 수 있고, 해외주식을 매입할 때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변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매매 계좌에 있는 원화를 언제든지 외화로 환전해 예치해 놓을 수 있어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의 외화 표시 어음 발행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외화 자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IB가 발행한 어음에 투자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IB는 외화 자금 조달이 더욱 원활해 질 전망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정부가 발표한 ‘외환 제도 및 감독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는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위탁매매 계좌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위탁매매 계좌에 원화만 예치할 수 있고, 해외주식을 매입할 때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전 과정에서 환율이 변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매매 계좌에 있는 원화를 언제든지 외화로 환전해 예치해 놓을 수 있어 이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의 외화 표시 어음 발행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외화 자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IB가 발행한 어음에 투자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IB는 외화 자금 조달이 더욱 원활해 질 전망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정부의 외환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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