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펀다, 디지털금융협의회 네 번째 회원사 됐다
금융 입력 2018-12-12 16:59
수정 2018-12-12 16:59
이아라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새 회원사로 펀다를 승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4번째 회원사가 된 펀다는 국내 유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전문 P2P업체다. 상점 매출 분석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매출이 우수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연 10%대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펀다는 지난 10월 렌딧, 8퍼센트, 팝펀딩을 주축으로 협의회가 정식 발족된 후 처음으로 가입 승인된 회사다. 현재 펀다 외에 약 5개사가 가입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원사 승인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율규제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규제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대출 자산 신탁화 △PF 자산 30% 이하로 취급 △투자자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 보관 △외부감사 실시 ,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등이다.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제휴를 타진 중인 대출 자산 신탁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증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사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4번째 회원사가 된 펀다는 국내 유일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전문 P2P업체다. 상점 매출 분석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매출이 우수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연 10%대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펀다는 지난 10월 렌딧, 8퍼센트, 팝펀딩을 주축으로 협의회가 정식 발족된 후 처음으로 가입 승인된 회사다. 현재 펀다 외에 약 5개사가 가입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원사 승인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제시한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율규제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규제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대출 자산 신탁화 △PF 자산 30% 이하로 취급 △투자자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 보관 △외부감사 실시 ,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등이다.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제휴를 타진 중인 대출 자산 신탁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준수 여부를 증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사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2 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3 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4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5 카카오엔터 “마포 카페서 로판 웹툰·웹소설 주인공 만나요”
- 6 원주시, 불법 야시장 행위 법과 원칙 강력 대응
- 7 엠젠솔루션, ‘AI’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화재솔루션과 접목"
- 8 도미노피자, ‘제19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막
- 9 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10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