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단체교섭 결렬 관련 쟁의 찬반투표
산업·IT 입력 2019-01-21 17:57
수정 2019-01-21 17:59
이보경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해 향후 쟁의행위에 돌입할지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한다.
21일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오는 28~31일 네이버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역시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NBP와 컴파트너스 등 계열사도 29~31일 쟁의 찬반투표를 한다.
이에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협정근로자, 즉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21일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오는 28~31일 네이버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역시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NBP와 컴파트너스 등 계열사도 29~31일 쟁의 찬반투표를 한다.
이에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측은 협정근로자, 즉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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