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협회 “차등의결권 도입 시 투자자 안전장치 필요”
증권 입력 2019-01-23 17:09
수정 2019-01-23 19:00
이소연 기자
“차등의결권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CFA 한국협회는 오늘 ‘제3회 ESG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에는 도입 논의만 무성했던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논의에서는 ‘1주당 의결권 1개를 부여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제한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록키 텅 CFA 아시아본부 디렉터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CFA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익 국회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차등의결권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은 지원하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차등의결권 제한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차등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의결권을 1주당 1개로 전환하는 것과 신규 IPO 전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CFA 한국협회는 오늘 ‘제3회 ESG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에는 도입 논의만 무성했던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논의에서는 ‘1주당 의결권 1개를 부여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제한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록키 텅 CFA 아시아본부 디렉터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CFA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익 국회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차등의결권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금은 지원하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차등의결권 제한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차등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의결권을 1주당 1개로 전환하는 것과 신규 IPO 전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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