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입력 2019-02-01 16:05
수정 2019-02-01 16:24
김혜영 기자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오늘(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9차례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오늘(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9차례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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