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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LPG차 구매 길 열린다… “개조도 허용”

산업·IT 입력 2019-03-25 16:19 수정 2019-03-25 19:2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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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2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장애인 등 일부 계층만 구매할 수 있었던 LPG차량을 내일부터는 일반인들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이였던 LPG차 개조도 전면 허용되는데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른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는 누구나 LPG 차량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나 렌트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반인의 경우 기존에는 5년이 지난 중고차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유하던 휘발유나 경유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LPG 차량 빗장을 푼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겁니다.
LPG의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만큼 대기오염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한, 연료비가 30%~40%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르노삼성과 현대기아차만이 LPG 모델이 있고, 쌍용차와 한국GM은 아예 LPG 차량이 없는데다, 수입차 역시 살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시장 파이가 작고 수익성 보장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구매 길이 열린만큼 자동차 업계도 신형 모델에 LPG차량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잡기에 열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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