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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담합 추가 조사...케이뱅크 대주주심사 ‘빨간불’

금융 입력 2019-03-27 10:29 수정 2019-03-27 15:1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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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로고/=서울경제TV DB

공정거래위원회가 KT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에 대해 정부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다음 달 중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KT가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을 경우,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힘들어집니다. KT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KT가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경미하므로 예외 적용한다’는 금융위의 판단이 있어야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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