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8개구 개별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고쳐라”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서울 8개구 456가구에 대해 재검토·조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지역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한 것.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예를 들어 개별주택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여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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