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신설법인 단협 놓고 대립… 쟁의행위 찬반투표
산업·IT 입력 2019-04-22 10:05
수정 2019-04-22 10:59
김혜영 기자
사진제공=서울경제DB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신설법인의 단체협약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견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GM 노조는 22일~23일 이틀간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조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이 확보된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되면 작년 12월 법인분리 반발로 불법파업 이후 4개월 만에 파업을 재개하게 된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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