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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가자미 등 금어기·포획금지 기준 강화 … “고갈되는 수자원 회복”

경제·사회 입력 2019-04-29 11:29 수정 2019-04-29 11:3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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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낙이 봄볕에 오징어를 말리고 있다. /서울경제DB

어린 오징어를 잡지 못하도록 살오징어 포획금지 몸길이 기준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갈수록 고갈되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4만 6,000여t으로 전년보다 47%나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로 시중에 어린 오징어가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했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를 포획금지 체장(몸길이)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4월 1일∼6월 30일로 설정했다.


가자미 역시 어획량이 연 2만t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지나치게 많이 포획하면서 지난 5년간 어획량이 약 30% 감소했다. 해수부는 가자미 종별로 금지 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해 20㎝로 정했다.


청어 역시 20㎝ 미만은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올렸다. 이 밖에 낚시 인기 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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