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도 휴무… 공무원은 정상 출근
입력 2019-04-30 10:50
수정 2019-04-30 11:02
enews1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은행·관공서·병원 등 휴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무 여부가 관심을 모은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휴일이 정해지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되는 것이다. 우체국·학교·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은행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온라인뉴스팀 enews1@sedaily.com
enews1 기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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