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든 중소기업에 허용
금융 입력 2019-05-07 17:53
수정 2019-05-07 20:05
이아라 기자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됩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모펀드 설립은 불가능했습니다.
투자일임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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