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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 내려와 사살명령 내렸다”

경제·사회 입력 2019-05-13 15:38 수정 2019-05-13 15:4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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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꼭 잡은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사진제공=서울경제DB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포명령과 사살명령은 완전히 다르다. 발포는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는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은 미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말인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두 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 정찰하고 있었다”며 “북한에서 600명이 미국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1전투비행단에서 주한미군 501여단에서 유일한 한국인 정보요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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