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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투자 유인정책 시급…상속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경제·사회 입력 2019-05-21 08:10 수정 2019-05-21 11:1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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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대 65%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낮춰야 한다”며 투자 유인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먼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등 제도에 대해 상의는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상속세 부다을 낮춰야 한다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 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면서 “승계 이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 안전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제안했다.

상의는 또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상의 리포트는 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담아 작성되는 보고서로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김혜영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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