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멜론, 유령회사 통해 저작권료 수 십억원 가로챈 혐의”
입력 2019-06-03 11:03
이소연 기자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홈페이지
검찰은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이 저작권료 수 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 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멜론이 지난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멜론이 지난 2011년 이후에도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에 인수되기 이전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당시 담당자들을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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