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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친인척 재산도 조회

경제·사회 입력 2019-06-05 16:08 수정 2019-06-05 20:21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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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5)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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