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시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보장’
금융 입력 2019-06-12 14:01
수정 2019-06-12 20:52
고현정 기자
오늘부터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취직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소비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금리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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