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공동손배소송 논란가중...임블리측 “막무가내식 소송” 비판

경제·사회 입력 2019-06-25 10:09 수정 2019-06-25 10:13 배요한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강용석 변호사가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주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임블리’ 이슈가 공동소송으로 번지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벌써부터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블리는 올해 초 불거진 ‘호박즙’ 사태로 논란에 휩싸였다. 임블리 측이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소비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대응이 구설수에 올랐다. 또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임블리가 판매한 화장품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37명을 대리해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소송은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발생했다. 공동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100여명이 소송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승소 시 받게 될 보상금의 20% 성공보수 외에도 30만원의 착수금과 인지대 등 기타 비용까지 1인당 총 5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과거 아무런 성과없이 소 취하로 끝난 메디안치약 관련 공동소송에서는 착수금 없이 승소할 경우 성과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증명을 위한 진단서 등이 없어도 구매내역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강 변호사의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소송참여자에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공동소송 참여자는 1차에 37명만이 진행하게 됐다.

 

인스타그램 임블리 비판계정인 임블리쏘리(imvely_sorry)는 각각 1,000만원 한도로 2차 후원형 소액모금과 승소를 전제로 연 10%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펀드형 모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동소송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소비자들과의 대립을 원하지 않으며,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하며 “소비자 클레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및 이번 주 진행되는 ‘소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공동소송은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일부 그릇된 주장에 편승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공동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판결 결과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부건에프엔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언제나 소송에 참여하시라고 2차 소송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