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겪은 상조업계 “대형업체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세”
상조업계에 따르면 올 초 개정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 기한 도래로 상조 업체 수는 크게 축소됐으나, 상조업체 가입 회원과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조서비스 시장에서는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된 바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를 통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 수가 92개, 회원 수는 5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작년 하반기보다 상조업체 수는 54개 감소했으나 회원 수는 약 21만 명, 선수금은 1,864억원 증가한 총 5조 2,66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상위의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상조서비스 가입 회원 수와 선수금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 선수금의 98.2%가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상조 소비자에게 가입한 상조회사의 재무정보와 선수금 보전비율 및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선수금 보전 방법으로 평가 받는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대형사 위주의 단 7개 사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회원 수는 국내 상조 가입자의 41%에 육박한다.
3월 말 기준 8,576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를 비롯, 선수금 3,747억 원의 더케이예다함상조, 1,211억 원의 좋은라이프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 3월 기준으로 선수금 규모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는 전국 상조업체 중 유일하게 선수금과 자산총액이 모두 8,000억 원(자산총액 8,641억 원, 선수금 8,576억 원)을 넘어섰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부채로 계산하는 상조업체 회계기준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초로 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건전성 등 관련 주요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있는 중”이라며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터넷뉴스팀enews1@sedaily.com
enews1 기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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