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로, 전날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사유 없이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소비자는 또,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면 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 받을 때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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