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3곳 중 1곳, 설치 때 권리금 지급…평균 6,281만원

경제·사회 입력 2019-07-05 08:27 수정 2019-07-08 08:27 유민호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설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2,064(민간어린이집 959, 가정어린이집 1.105)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4%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26.5%, 가정어린이집 36.6%가 권리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권리금은 평균 6,281만원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평균 9,923만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이 4,465만원이었다.

 

평균 권리금 액수는 2012(평균 4,766만원)2015(5,599만원)과 비교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별로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권리금 수준도 높았다. 권리금은 정원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균 4,459만원이었고, 213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5,729만원, 407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14,032만원 등이었다. 80명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 13,164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