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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빌려야 승차공유 가능"…정부 절충안 이번 주 발표

산업·IT 입력 2019-07-09 08:36 수정 2019-07-09 08:3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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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절충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즉 전국 25만대 택시 중 1,0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 만큼을 플랫폼 사업자가 빌려서 운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려야 하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반면 택시업계는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며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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