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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 조성…장기미집행공원 활용

부동산 입력 2019-07-09 14:05 수정 2019-10-28 10:5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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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공원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정부가 내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18일부터 5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7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이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1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강원, 전북, 제주 제외) 90개 시··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 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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