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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대출, 결혼 7년까지…청년저축계좌 신설

금융 입력 2019-07-17 16:23 수정 2019-07-17 20:02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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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인정 범위가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취약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청년저축계좌에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보금자리론 등에서 우대 금리를 받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1월 중단된 청년 대상 햇살론 상품을 재출시하고, 1,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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