젬백스, 김상재 회장 고소사건 ‘사실무근’…“단호한 법적 대응할 것”
증권 입력 2019-07-26 09:47
수정 2019-07-26 15:38
배요한 기자
젬백스는 현재 법정 관리 중인 바이오빌의 양수열 대표이사가 젬백스그룹 김상재 회장과 바이오빌의 전 대표이사였던 강호경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경법 위반에 관한 고소 사건에 관하여 사실무근이라고 26일 밝혔다.
양수열 대표는 지난 7월 25일 김상재 회장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바이오빌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젬백스 관계자는 “젬백스그룹 김상재 회장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바이오빌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맞으나 양 대표가 제기한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바이오빌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신약 개발을 비롯한 기존 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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