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입력 2019-07-30 09:19
수정 2019-07-31 09:19
김혜영 기자
/사진제공=서울경제DB.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달 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내달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관세 분할 납부도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기하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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