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없앤다”…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선정
부동산 입력 2019-08-08 09:48
수정 2019-08-09 08:27
유민호 기자
사진=서울경제TV DB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하면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앞으로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예비당첨자의 가점 순으로 먼저 당첨자 순번을 정하고, 기타지역 예비당첨자는 그다음 번호를 가점 순으로 부여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8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