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집주인에게 못받은 임차 보증금 지원

부동산 입력 2019-08-30 15:31 정창신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30일부터 역전세 등의 사유로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가 어려운 세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으로 이주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대출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 또는 완료한 경우 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0800)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서민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