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산업·IT 입력 2019-09-10 17:01
수정 2019-09-10 17:28
전혁수 기자
공정위, 심사 돌입 6개월만에 조건부 승인
[이미지=LG유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한지 약 6개월 만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대주주인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과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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